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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신청한 일을 기준으로 환불받으실 금액이 결정됩니다. 환불 기준은 '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(대통령령 제24102호 2012.9.14 중 제18호 제3항 관련 교습비 등) 반환 기준에 따르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개강 전날까지 : 수강료 전액 환불
- 개강 당일~수강 시간의 1/3 경과 전까지 : 총수강료의 2/3 금액 환불
- 수강 시간의 1/3 경과 후 ~ 1/2 경과 전까지 : 총수강료의 1/2 금액 환불
- 수강 기간 1/2 경과 후부터 : 환불 불가